2025-02-06 HaiPress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심,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에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 떨고 있니?”…이재명 정부 금융 공약에 긴장한 은행들, 무슨 내용이길래
“설마 아파트보다 낫다고?”...서울 빌라 매매 ‘들썩’
“중국산 막아낼 방법 없으려나”…반덤핑 관세에도 수입 오히려 늘었다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은 불법”...미국 법원으로 쏠리는 세계의 시선 [뉴스 쉽게보기]
이재명 “당장 시행할 경제회생 정책 필요”...추경 30조 안팎 유력
복지재정 부담 줄이려 추진했었는데...‘노인 연령 조정’ 새 정부선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