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HaiPress
실태점검 수행기관·규제기관·법률전문가 한 자리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법 정기 실태점검이 기업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에게 핵심 경영 리스크로 떠오른 가운데,실태점검 실무 대응과 제재 산정 구조를 한 자리에서 짚어주는 세미나가 열린다.
법무법인 화우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위치정보 보호법 정책 및 규제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사내변호사회 ESG·컴플라이언스 분과가 공동 주최하며,매일경제가 후원한다.
방미통위는 2023년부터 위치정보사업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대규모 정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에는 1287개 사업자 중 188개 사업자에 과징금 8억5600만원과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고,올해 발표된 후속 점검에서도 1137개 사업자 중 373개 사업자에 과징금 5억1600만원과 과태료 7억6600만원이 부과되는 등 제재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미공개,이용약관 명시항목 누락,보호조치 미흡 등 기본적 의무 위반도 광범위하게 적발되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기업 담당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현장 수요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방미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매년 실태점검을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협회의 박찬욱 팀장이 점검항목별 준비 포인트와 자주 적발되는 위반사례,실무 대응 요령을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수경 화우 변호사가 과징금·과태료의 구체적 산정 구조와 감경·가중 기준을 실제 처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신영규 방미통위 국장이 위치정보 보호법 컴플라이언스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수경 화우 변호사는 최근 위치정보법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자를 위한 위치정보 규제 가이드북: 사업 등록부터 제재까지’를 출간하기도 했다. 이 가이드북은 사업자 유형별 등록·신고 절차,운영 시 의무사항,실태점검 대비 실무 작성 요령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이번 세미나 기획의 계기가 됐다.
화우 관계자는 “위치정보법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은 물론,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태점검 수행기관,규제기관,법률 전문가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가 기업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위치정보사업자·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자동차·통신·모빌리티·금융·플랫폼·커넥티드카·사물인터넷(IoT) 등 위치정보 활용 기업 실무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은 오는 11일 오전 10시까지며,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가 신청과 문의는 법무법인 화우 채용교육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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