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HaiPress
소상공인 실수령액 26만원↑
폐업할 때 소상공인이 받는 수당에 따라붙던 소득세가 앞으로 면제된다. 이번 소득세 면제로 소상공인이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26만원 늘어난다.
2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11월부터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에 부과하던 기타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소진공의 '희망리턴패키지'는 취업교육과 수당 등을 연계해 제공한다.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매달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연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을 지원하는 전직장려수당도 2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실수령액)을 받는다. 이제까지는 수당이 과세 대상이었다. 소진공이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했지만,제도가 변경된 이후에는 취업연계수당 실수령액이 월 4만4000원씩 늘어 총 26만4000원 증액되는 효과가 난다. 전직장려수당을 이미 받았던 사람도 28만2000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소진공은 11월분부터는 취업연계·전직장려수당을 세금 공제 없이 전액 지급한다.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세금을 낸 폐업 소상공인은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 운영된 취업연계수당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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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지원 수당의 과세 체계가 개선되는 배경은?
취업연계수당과 전직장려수당 비과세 조치가 소상공인 재기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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