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HaiPress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금액 계산 방식이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이중 과세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계산할 때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마다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국별한도 방식만 사용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을 다른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해 결손금을 강제로 배분하게 된다. 가령 해외 진출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특정 국가(A국)의 결손금을 이익이 발생한 국가(B국·C국)에 배분한다. 이같이 공제 한도를 계산하면 결손을 배분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덜 받게 된다. 보고서는 특히 자원 개발,건설업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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