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HaiPress
국세청 ‘선환급 방식’ 폐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 대상
증권사·은행서 증빙 확인은 필수
나스닥100·S&P500 ETF 등
서학개미 필수 종목 대거 포함
소득 2천만원 이하 일반 투자자
판매사 원천징수시 자동 공제

국세청 [연합뉴스] 해외 펀드에 투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내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기존 국세청이 펀드에 세금을 먼저 돌려주던 ‘선환급 방식’이 폐지되고,납세자가 신고를 통해 공제받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올해부터 국내 설정 해외 투자 펀드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직접 신청 제도’가 시행된다. 공제 대상은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거주자다. 이들이 국내 설정된 해외 지수 추종 ETF(S&P500·나스닥100 등),해외부동산 리츠 ETF,해외 채권형 공모펀드 등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 중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해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역외펀드는 제외된다.
대상자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다. 이들이 국내에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금융상품·부동산 등에 간접투자해 소득이 발생하고,해당 펀드가 외국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공제가 이미 완료돼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일반 투자자는 펀드 판매사가 원천징수 과정에서 공제를 대행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또 개인종합관리계좌(ISA)를 통해 투자하고 만기까지 유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내달 31일까지며,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30일까지 가능하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작성에 필요한 관련 증빙 자료는 펀드를 매수한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단행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새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고액 자산가들은 판매사 자료를 확인해 반드시 공제를 신청해야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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