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HaiPress
계약이전결정·영업정지 처분 의결
122만 계약자,조건변경 없이 보장

[사진=연합뉴스]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이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로 4일 전부 이전된다. 금융당국은 계약 조건 변경 없이 계약자 122만명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을 의결하고 4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금융위가 내놓은 MG손보 처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결정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노조 등 이해관계자 협의도 마무리됐다.
계약 이전 대상은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이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는다.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했으며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손해사정업체,의료자문업체,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된다. 보험계약자들에게는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MG손보에서 예별손보로의 계약이전 사실,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알리고 보험계약자 문의에 대해서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를 중심으로 응대할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자산·부채에 실사를 진행하고 매각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없을 경우 5개 보험사로 계약이전 절차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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