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HaiPress
중대재해땐 대출 불이익
우수기업엔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원회가 19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금융권·정책금융·자본시장 등을 아우르는 징벌적 제재 방안을 내놨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비재무 영역에 대한 평가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고 예고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추후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대출 한도 축소,만기 연장 중단,투자금 감소 등 다양한 불이익을 염두에 두고 재무구조를 짜고 사업 방향을 설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경우 신규 대출 심사 시 금리·한도에 관련 리스크를 새롭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에도 한도 축소나 인출 제한을 적용하고 만기 연장 등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시장 안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풀 때도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후순위로 밀린다. 또 다른 기업 대비 높은 금리·수수료 등을 적용받게 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제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금융권 대출 심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이동할수록 금융권이 정부 기조를 따라가려는 압박을 강하게 받는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량화할 수 없는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는 걸 곧 금융권에선 '알아서 최대한 정부 지침에 맞추라'는 신호로 해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DL건설·SPC삼립 등 기업은 정부의 관련 대책에 벌써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현재 포스코이앤씨는 4422억원,DL건설은 2100억원,SPC삼립은 1129억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중대재해 변수로 인해 금융권에서 잇따라 만기 연장 등이 거부된다면 급격한 자금경색,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추가 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예방 우수 인증 기업에 금리·대출 한도 우대 조치를 적용하고,각 기업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컨설팅과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는 당근도 내놨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수사관·근로감독관 등 50여 명을 투입해 지난 7월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와 해당 현장을 압수수색했다.
[안정훈 기자 / 이소연 기자 / 최예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 안전관리 강화 움직임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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