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HaiPress
출판물 판매 수입 정치자금에 포함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출처=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으는 폐해를 막기 위해 6월 23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일명 검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소위 ‘수입 초과 지출’ 의혹을 겨냥한 개정안이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의 김민석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음성적 통로를 막는 ‘검은봉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최근 5년 동안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과 관련해 경조사,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수익은 정치자금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없다. 공직선거법에 있는,‘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지 못한다’는 규정을 제외하면 출판기념회에 대한 제약은 사실상 없다. 이에 출판기념회가 국민의 감시망을 피해 과외 소득을 은밀하게 올리고 사용할 수 있는 통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30일 이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 보고 등 내용이 담겼다.
주진우 의원은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의 불법적·편법적 조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신고 절차만 법에 담아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제2의 김민석 후보와 같은 사례가 정치권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고,‘검은돈 정치의 시대’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공식적으로 신고한 수입은 세비 약 5억1000만원과 사업소득·기타소득 약 1420만원 등 총 5억2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같은 기간 김 후보자의 지출은 13억원에 달한다며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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