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IDOPRESS
변호인 “‘해임 처분 부당’ 입장은 변함없다”
“교수직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분명히 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의 소송을 대리하는 전종민 변호사는 6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조 전 대표의)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여전히)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지만,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며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대표가 불구속 기소되자 그를 직위해제했다. 이후 조 전 대표가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징계 최고수위인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최종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낮췄다. 그러나 조 전 대표 측은 해임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첫 변론기일이 오는 6월 26일 예정돼 있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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