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HaiPress
테무가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테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억5700만원,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4년 5~7월 유튜브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를 제공하는 행사를 벌이면서 "선착순 999원" "지금 당첨 확인하기" 등 광고 문구를 적어 수량이 많고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광고를 했다. 그러나 행사는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게임기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곽은산 기자]
은행권 전세대출금리 4달 만에 하락…주담대는 ‘연 3.96%’ 보합
근로·자녀장려금 깜빡했다면, 12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불장’에 희비 교차했다…60대 여성 주식 ‘대박’ 20대 아들은 폭망, 왜?
3500억 규모 전용 펀드 만들어 도시광산 캔다
SGC솔루션, 전자레인지 조리용 유리찜기 출시
“현금부자만 청약”...‘30억 로또’ 래미안 트리니원, 대출은 2억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