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HaiPress
테무가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테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억5700만원,과태료 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테무는 2024년 5~7월 유튜브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를 제공하는 행사를 벌이면서 "선착순 999원" "지금 당첨 확인하기" 등 광고 문구를 적어 수량이 많고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광고를 했다. 그러나 행사는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게임기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곽은산 기자]
한은 “외환시장 쏠림 뚜렷하고, 다른 통화와 괴리 심해지면 대응”
80조 국세감면 수술대…관행적 일몰 연장 막는다
대중교통 K패스 환급 최대 83%…‘쉬었음’ 청년 일자리에 9000억 지원 [2026년 추경]
[2026년 추경] 추경으로 국채 1조 상환…“성장률 0.2%P 효과”
[2026년 추경] 올해 법인세 15조 더 걷힌다…거래세도 5조 추가
신현송 “매파·비둘기파 이분법 바람직하지않다…유연히 대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