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IDOPRESS

서울 여의도 국회. (매경 DB)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던 특검법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반대 3인,기권 1인이다. 윤 전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뒤 지난해 10월 4일 국회 재의결에서 가결정족수 200표를 넘지 못해 폐기된 지 8개월 만이다.
이어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198인 중 찬성 194인,기권 1인이다. 두 차례 폐기됐던 기존 내란 특검법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또 국회는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기권 1인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네 차례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윤석열 대통령 등의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혀 모두 폐기됐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5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당론 결정에 반발했고 표결에서 참여한 후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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