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HaiPress
위반사실 공표제 도입
위반사항 184건 공표

건설 현장. [연합뉴스] 대우건설·태영건설 등 건설사들이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8일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1년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15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곳들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으로 위반사실 공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같이 발표했다. 법 위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폐기물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공표 대상 184건은 전체 법 위반사항(1280건)의 14.4%를 차지한다. 행정처분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 건들이 공개됐다.
주체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수집·운반업자가 68건,중간처리업자가 30건에 이르렀다. 처분내용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1건,과태료가 133건에 달했다. 사례별로는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입·운반업자,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29건,7건을 차지했다.
대우건설,태영건설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700만원,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간처리업자인 광일토건환경은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과징금 2억원을 처분받았다. 동아건설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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