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신약 美 34개·韓 0개 … R&D 확 안늘리면 韓은 '바이오 후진국'

2025-03-18 IDOPRESS

韓 바이오산업 경쟁력 지표


미국·중국·일본에 모두 밀려


바이오기업 R&D투자 부진


미국 年 1029억弗,한국 9억弗


정부 예산도 바이오는 9%뿐


韓 의약품 13%만 혁신신약


바이오 신약 R&D 발목잡는


기술특례 상장규제 풀어야

국내 바이오 산업은 최근 10년간 레드바이오(생명공학·의료 분야 융합 산업)를 위주로 '폭풍 성장'했다. 제조업 강국 DNA를 발휘해 글로벌 제약사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면 발 빠르게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복제약을 제작했다. 대형 제약사가 제품 개발을 의뢰하면 공장에서 이를 만들어주는 위탁개발생산(CDMO)으로도 몸집을 키웠다.


국내 바이오 업계 양대 산맥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컸다. 지난 10년간 대형 상장사 매출 증가폭을 보면 한국은 2.8배 늘어 중국(1.8배),미국(1.6배),일본(1.2배)을 앞질렀다. 문제는 기업 매출 규모는 글로벌 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데 고부가가치 제품 밑바탕인 연구개발(R&D) 투자는 부진하다는 점이다. 고성장한 K바이오 경쟁력을 해부해보면 한국이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18일 매일경제 비전코리아 프로젝트팀이 글로벌 컨설팅사 PwC·스트래티지앤드와 함께 주요국 '바이오 경쟁력 지표'를 산출한 결과 한국 평점은 14.7점으로 미국(21.7점)은 물론 중국(16.3점),일본(15.2점)에도 밀렸다. 생명과학 논문 피인용 수,인구 100만명당 연구 인력을 비롯한 인적 자원과 임상 현황,규제 현황,산업 생태계,자본 조달 능력 등 5개 잣대를 추려 종합 평점을 매긴 결과다.


한국은 인적 자원과 의약품을 시험할 수 있는 임상 인프라스트럭처는 우수했다. 특히 '빅5' 병원이 주축이 된 임상 환경은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산업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생태계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부실했다.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이 적은데,바이오 클러스터 효율성까지 낮아 산업 발목을 잡았다.


부진한 자금 조달 환경은 고질병이다. 기업 R&D 투자율과 바이오 관련 정부 R&D 예산이 만성적으로 저조했다. 지난해 미국 '톱10' 바이오·제약 기업들은 R&D에만 1029억달러를 쏟아부었는데 한국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9억달러를 투자했다. 유럽(684억달러),일본(171억달러)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더 작은 이스라엘(12억달러)보다도 적다.


정부 R&D 예산 중 바이오 비중도 한국은 9%에 불과해 20%가 넘는 미국,중국에 크게 밀렸다.


바이오 투자 온기를 엿볼 수 있는 벤처캐피털(VC) 활동 또한 열악하다. 한국에서는 지난 5년간 66억달러가 투자됐는데 미국(1990억달러),중국(730억달러),유럽(660억달러)과 차이가 컸다.


투자 격차는 사업 성과로 직결된다. PwC·스트래티지앤드가 연 매출 10억달러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 출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유럽은 36개,미국은 34개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3개)과 중국(1개)도 바이오 판도를 바꿀 의약품을 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단 한 개의 블록버스터 신약도 쥐고 있지 않다.


정부가 지원을 대폭 늘려 기업 투자 마중물을 붓고 이를 통해 대박 신약 생산 체제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전환하는 작업이 시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패트릭 호버 노바티스 인터내셔널 사장은 "현재 한국에서는 단 13%만이 혁신적 의약품이며 나머지는 복제약(제네릭·바이오시밀러)"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혁신 의약품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의약품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 제약 산업은 기대했던 것만큼 성장이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기업이 상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에는 평균 10억달러 이상의 자금과 10년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


장기간 많은 개발 자금이 들어가는 특수성 때문에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 기업은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법차손) 규정을 지키지 못할 위험이 크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가 최근 3년간 2회 이상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바이오 기업은 법차손에서 R&D 비용을 제외하는 등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홍석명 특허청 심사관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첨단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속 허가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지금보다 더 빠르고 유연하게 의약품 허가가 나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 김희수 기자]


면책 조항 :이 기사는 다른 매체에서 재생산되었으므로 재 인쇄의 목적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이 웹 사이트가 그 견해에 동의하고 그 진위에 책임이 있으며 법적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며, 공유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학습과 참고를위한 것이며, 저작권 또는 지적 재산권 침해가있는 경우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저작권2009-2020 강원도상업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