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HaiPress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세금 불복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가운데 판결문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법원은 판결문 열람을 제한 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21일 법조 및 재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9일 윤 대표 측이 세금 불복 소송 1심 판결에 패소한 후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한 것과 관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표 측이 판결문 열람 제한 신청시 내세운 이유는 ‘비밀 보호’다. 윤 대표는 고(故)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서 열람 제한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윤관 대표 측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는 국내 굴지의 오너 일가 맏사위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만큼 그 파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행정법원 역시 윤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한다.
현재 윤 대표는 각종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세금 회피는 물론 위조 서로 국적 취득을 비롯해 별세한 유명 가수 부인과 그의 자녀에게 수년간 생활비를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같은 논란 탓에 윤 대표는 지난해 11월 열린 최종 변론기일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에는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재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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