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IDOPRESS
노후·유병력자 실손 개편
보장연령도 100→110세로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오는 4월부터 90세도 고령층과 유병력자를 위한 고(高)보장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실손의 노후 대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연령과 보장연령을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유병력자 실손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고령층 전용 실손’인 노후 실손에 가입 가능한 연령은 70세까지고,유병력자 실손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75세까지인데 가입연령을 일괄적으로 90세로 올린다. 보장연령도 현행 100세에서 110세로 상향 조정한다.
노후 실손은 고령층 특화 실손 상품으로,고액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높은 보장 한도를 설정한다.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장되며,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유병력자 실손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치료 이력이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유병력자가 가입 가능하며 일반 실손보다 가입 심사 항목의 수가 훨씬 적다. 일반 실손의 심사 항목은 18개인 반면 유병력자 실손은 6개다. 유병력자 실손은 동일 질병·상해당 연간 5000만원까지 보장한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은 오는 4월 1일부터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사 방문,다이렉트 채널,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노후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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