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HaiPress
국세청,불법환전업체 29곳 적발
무인 환전업체 A사는 고객에게 매입한 외화를 서울 소재 B환전업체에 매각했다. 매입한 외환은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만 매각하도록 돼 있지만 더 높은 환율로 매각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A사는 환전 장부에는 마치 임직원에게 매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A사와 같이 외환거래 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매입 한도를 초과해 외환을 매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환전업체 29곳이 관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곳을 선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이 중 2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서울시 대림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 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온라인과 무인 환전업체에 대한 단속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유준호 기자]
은행권 전세대출금리 4달 만에 하락…주담대는 ‘연 3.96%’ 보합
근로·자녀장려금 깜빡했다면, 12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불장’에 희비 교차했다…60대 여성 주식 ‘대박’ 20대 아들은 폭망, 왜?
3500억 규모 전용 펀드 만들어 도시광산 캔다
SGC솔루션, 전자레인지 조리용 유리찜기 출시
“현금부자만 청약”...‘30억 로또’ 래미안 트리니원, 대출은 2억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