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 IDOPRESS

[사진 = 연합뉴스] 은행에 찾아가 1000만원 상당의 위조지폐 수십장을 환전하려던 50대가 은행원에게 적발됐다.
1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해 12월 16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5시께 평택시 서정동 한 은행에서 100달러 위조지폐 65매(약 1000만원 상당)를 환전하려고 시도한 혐의다.
당시 은행원 B씨가 A씨로부터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직후 지폐 외형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지인인 C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위조지폐로 돌려받았다”며 “이를 한동안 갖고 있다가 환전하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환전을 시도할 당시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관련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평택경찰서는 신속한 신고로 수사에 도움을 준 은행원에게 지난 9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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