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1 HaiPress
[사진 = 연합뉴스] 은행에 찾아가 1000만원 상당의 위조지폐 수십장을 환전하려던 50대가 은행원에게 적발됐다.
10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해 12월 16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5시께 평택시 서정동 한 은행에서 100달러 위조지폐 65매(약 1000만원 상당)를 환전하려고 시도한 혐의다.
당시 은행원 B씨가 A씨로부터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직후 지폐 외형이 이상하다고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지인인 C씨에게 돈을 빌려준 뒤 위조지폐로 돌려받았다”며 “이를 한동안 갖고 있다가 환전하려고 시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은 환전을 시도할 당시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관련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평택경찰서는 신속한 신고로 수사에 도움을 준 은행원에게 지난 9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우리 떨고 있니?”…이재명 정부 금융 공약에 긴장한 은행들, 무슨 내용이길래
“설마 아파트보다 낫다고?”...서울 빌라 매매 ‘들썩’
“중국산 막아낼 방법 없으려나”…반덤핑 관세에도 수입 오히려 늘었다는데
“트럼프 관세 정책은 불법”...미국 법원으로 쏠리는 세계의 시선 [뉴스 쉽게보기]
이재명 “당장 시행할 경제회생 정책 필요”...추경 30조 안팎 유력
복지재정 부담 줄이려 추진했었는데...‘노인 연령 조정’ 새 정부선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