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HaiPress
반도체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부와 업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주최로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나 첨단 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지원하고 있지만,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반도체 업계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도록 반도체특별법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박승주 기자 / 평택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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