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HaiPress
상의 '지배구조 과제' 세미나
이사충실의무 확대는 기업 밸류업의 만능열쇠가 아니며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과 상속세 완화 등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밸류업과 지배구조 규제의 최근 논의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단기 주주 이익과 장기 주주 이익 상충 시 분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기업 혼란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한국은 물론 영미법에서도 이사는 회사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한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상법 개정안에 담긴 '총주주 이익'이나 '주주의 비례적 이익' 등은 모호한 개념이며 이사의 구체적인 책임 범위와 행동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불명확한 법 개정은 이사의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곽 교수의 주장이다.
[정승환 재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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