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수익 전액 몰수 방치한 이통사는 과징금

2024-11-28 HaiPress

방통위·과기부 대책 발표


전송 자격 인증 의무화하고


사업자 자본금도 상향조정

정부가 스팸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사업체에는 부당으로 거둔 이득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문자중계사·재판매사는 물론 이동통신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스팸 신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2억1000만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47만건에 달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긴급 점검을 실시해 올 상반기 불법 스팸의 75%가 대량 문자 서비스발(發)로 이뤄진 것을 확인해 의무 위반 사업자를 처벌 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올 상반기 급증한 불법 스팸의 주요 경로가 됐던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자의 자본금을 상향할 것"이라면서 "대량문자전송자격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등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휴대폰 문자를 대신 전송하는 문자중계사·재판매사는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지난 9월 기준으로 1168개에 이를 만큼 난립하고 있다. 정부는 범죄조직이 이들을 통해 대량으로 문자를 전송해 사기전화 등으로 수익을 거두는 것은 물론 중간에서 중계하는 업체들 또한 부당이득을 거둔다고 판단해 전체 과정에서 불법 스팸 문자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량문자전송자격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불법 스팸 발송자 부당이익 몰수와 발송자·사업자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불법 스팸을 묵인·방치한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원천적으로 스팸 문자를 발본색원하는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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