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위 감염돼 재수술까지 받았지만…대법 “의사 과실로 단정 안돼”

2024-10-20 HaiPress

수술실 이미지.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야후 타이완 갈무리] 수술 후 발생한 감염을 의사의 과실로 단정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패소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수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수술 중의 직접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018년 3월 허리와 왼쪽 다리 통증으로 B 병원을 방문했다. 이 병원의 C 의사로부터 ‘추간판(디스크) 돌출 재발’ 진단을 받은 A씨는 수술을 한 뒤 닷새 만에 퇴원했다.

A씨는 퇴원 후 열흘 뒤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리다가 열흘 만에 응급실을 찾았다. 응급실에서는 “수술 부위 주변의 감염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B 병원에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던 A씨는 사흘 뒤 대학병원으로 옮겼다.

혈액 검사 결과 A씨에게는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이 검출됐으며 이는 수술 부위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척추내 경막상 농양’을 확진 받고 재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다른 사정 없이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병원 측 과실로 봐야 한다”며 병원 측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의료진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 예방 의무 및 그 위반의 내용에 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이 판단을 뒤집고 병원 측이 A씨에게 2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퇴원할 때까지 감염 증상이 없기는 했지만 급성 감염은 수술 후 1~2주 후에 나타나므로 병원이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수술 중 직접 감염이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가 수술 후 퇴원까지 별다른 감염 소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수술 중의 직접 오염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씨의 감염증 발생이 수술 중 직접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며 “의사가 수술 전후에 취한 조치가 적정했는지 감염 예방을 위한 의사의 추가적인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등을 살폈어야 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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