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HaiPress

삼목선착장 매표소에 있는 전기차 안내문 [사진출처=연합뉴스] 배에 실린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부 여객선사가 추석 연휴 전기차 충전율에 따라 승선을 제한하고 있다는 보도가 14일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남 목포,완도,여수,고흥 지역 일부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 50% 이하로 제한된다.
목포∼제주(2척),진도∼제주(1척),제주∼추자도∼완도(2척),신기∼여천(1척),여수∼연도(1척),여수∼제주(1척),송공∼흑산(1척)을 오가는 여객선에는 충전율 50% 이하인 전기차만 선적할 수 있다.
충전율을 제한한 여객선사는 50%가 넘으면 최대한 배터리를 소모하도록 할 계획이다.
완도(제주 방면 제외)항은 탑승 전 전기차 충전율 50%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항구 주변 현수막과 전광판을 통해 충전율을 조절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선적 차량 간 간격을 평소보다 넓혀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고흥 녹동항도 전체 항로에서는 전기차 선적 전 충전율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문자로 이용객들에게 안내한다.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관계자는 “진화가 어려운 전기차 화재 특성상 여객선에서 불이 났을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양수산부 지침을 기준으로 선사마다 전기차 선적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안전한 귀경·귀성길을 위한 이용객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은행권 전세대출금리 4달 만에 하락…주담대는 ‘연 3.96%’ 보합
근로·자녀장려금 깜빡했다면, 12월1일까지 신청하세요
‘불장’에 희비 교차했다…60대 여성 주식 ‘대박’ 20대 아들은 폭망, 왜?
3500억 규모 전용 펀드 만들어 도시광산 캔다
SGC솔루션, 전자레인지 조리용 유리찜기 출시
“현금부자만 청약”...‘30억 로또’ 래미안 트리니원, 대출은 2억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