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HaiPress
경주 명물인 '십원빵'을 둘러싼 논란 끝에 한국은행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실제 10원 화폐와 오인할 수 있다는 한은 주장에 '황당 규제'라는 여론이 빗발치면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한은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십원빵'은 10원 주화를 본떠 만든 빵으로 경주의 한 업체가 2019년 경주 황리단길에서 처음 매장을 내 판매하며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한은이 지난해 6월 "한국은행은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 삼으면서 업체들과 갈등을 겪었다.
앞으로는 '십원빵'을 비롯해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과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적절한 도안 이용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된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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