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츠·플레이 그냥 썼는데 끼워팔기?”...칼 빼든 공정위에 유통업계 ‘초긴장’

2024-08-27 HaiPress

공정위,쿠팡 ‘끼워팔기 의혹’ 수사


무신사·롯데마트 등 현장조사도


공정위 유통업계 잇단 수사에 ‘긴장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계 현장 조사를 잇달아 진행한 가운데 업계에선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최근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롯데마트를 현장조사한 데 이어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된 쿠팡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한차례 역대급 과징금을 부여받은 쿠팡은 저자세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날(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쿠팡이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별도 서비스들을 끼워팔며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만큼 시정할 생각이 있느냐’는 야당 위원의 질의에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시민단체들은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인상해 쿠팡플레이,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끼워팔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온라인 쇼핑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멤버십 가격을 인상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쿠팡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위법성이 입증될 경우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9조에 의거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위반사업자가 위반 기간 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공정위의 조사방침에 쿠팡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로부터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입장 발표 등에 다소 조심하는 모습이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PB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쿠팡에 최종 16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과징금 이슈 이후로 좀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며 “공정위 제재에 로켓 배송 중단 초강수를 둔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어떠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일부 유통업체 현장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자 업계에선 긴장감이 맴도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의 타 플랫폼 입점 제한 의혹을 신고받은 공정당국이 무신사를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또한 공정위는 같은 날 롯데마트에 대한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몇몇 유업체에 판촉 비용 등을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최소 50% 이상 판촉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된 이상 공정위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최근 유통업계에 대한 수사가 잦아 업계에선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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