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HaiPress
안정적 IP 사업 위해
장기간의 분쟁 정리

위메이드 로고.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약 430억원(1억9864만6893위안)을 수령했다.
양사의 분쟁은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에서 승소해 원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고,로열티 미지급에 따른 킹넷의 배상금 지급 책임 판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배상금 수령을 위한 집행 절차를 진행해 왔다.
위메이드는 장기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고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킹넷과 한국,중국,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남월전기‘ 관련 중재 및 소송 절차를 서로 모두 취하하고 화해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과 별개로 지난 3월 21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은 절강환유가 2023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로서의 지위와 정당한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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