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HaiPress
국세청,간이과세 배제지역 축소
부산 국제시장·가든파이브 등
상권 쇠퇴 반영해 지정 절반 축소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대상
행정예고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

박정열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이과세배제기준 조정을 통한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지역 상권 변화를 반영해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간이과세 배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영세 사업자 4만여명이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집단상가·할인점 등 1176개 중 절반에 가까운 544개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 있는 영세 사업자 최대 4만명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 받게 된다.
간이과세 배제지역이란 매출액이 적은 영세 사업자라도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 지역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해 일반과세자 대비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는 반면,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실제 매출액의 1.5~4%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
새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곳은 전통시장 중에서는 서울 대명여울빛거리시장,서울 삼익패션타운,부산 국제시장,강원 자유시장,울산 중앙전통시장 등 98곳이다. 상가와 할인점은 송파 가든파이브,은평 2001아울렛,광주 유스퀘어,코스트코 평택 등 317곳이다.
호텔과 백화점은 부산 롯데호텔,대전 호텔오노마,전남 여수 유탑마리나호텔,신세계백화점 의정부·창원·대전·광주 서구점,롯데백화점 분당·부산진·대전 서구·광주 동구·전북 전주·대구역점 등 129곳이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업체는 유동인구,상권 규모 및 업황,인근 지역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비로 해당 영세 사업자들은 연간 매출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세부 정비 내용을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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