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HaiPress
‘인하폭 확대’ 발표·시행시점에 정유사 재고조사
“세율 인하,소비자가에 온전히 이어지도록 노력”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 유통 집중점검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300여 명을 투입해 불법 유류 유통 혐의사업자에 대한 전국 단위의 현장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대응을 위해 26일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발표한 데 발맞춰 국세청이 즉각 정유사 재고조사에 나섰다. 유류세율 추가 인하는 27일 새벽 0시부터 시행되며 휘발유 인하 폭은 현행 7%에서 15%로,경유 인하 폭은 10%에서 25%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정유사에 세율 인하를 공급가격에 즉시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날 “유류세율 인하 발표 즉시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들이 정유사의 유류 재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발표 시점인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재고량을 조사한 데 이어 27일 새벽 0시에 재고를 추가로 조사한다.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되었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유류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국세청은 정유사에 유류세율 인하분만큼 공급가격을 즉시 인하하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도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와 대내전산시스템 정비도 마쳤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점매석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불법유류 유통 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세율 추가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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