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 수수료 인하한다…한국은 12월부터

2026-03-05 HaiPress

결제 수수료 최소 15%까지 인하


외부 앱마켓 설치도 간소화


에픽게임즈와의 5년 분쟁 마침표


국내 게임사 비용 부담 완화 기대

구글 플레이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의 결제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책 개편을 발표했다. 이로써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와 수년에 걸친 반독점 소송도 마무리됐다.

국내에는 올해 12월 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실제 시행될 경우 게임사를 비롯한 모바일 업계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사미르 사마트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 담당 사장은 4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소 15%까지 인하하고,구독 서비스 수수료는 10%로 낮춘다고 밝혔다.

다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5% 수수료가 붙지만,앱 개발자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해 결제를 진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오는 6월까지 미국·영국·유럽경제지역(EEA) 등에 우선 적용되며,한국에는 12월 도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구글은 연 매출 100만달러(약 14억6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해 왔는데,국내외 콘텐츠 업계는 이같은 높은 수수료 부담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통행세’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구글이 이번에 정책을 변경함에 따라 향후 국내를 포함한 전세계 콘텐츠 업계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소비자 이용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구글은 “사용자에게 선택권과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또 품질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외부 앱 장터를 미리 등록해 이용자가 플레이스토어 이외의 앱 장터에서 앱을 보다 간편하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책 개편으로 5년여 간 이어졌던 ‘에픽게임즈’와의 분쟁도 합의에 도달하게 됐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앱 내 결제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이 플레이스토어 개방을 요구하며 에픽게임즈 쪽 손을 들어주자 구글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구글은 법원 명령의 집행을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지난해 10월 연방대법원이 기각하면서 법적 대응도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다.

이번 결정에 대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X를 통해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완전히 개방해 경쟁 앱 장터와 결제 수단을 지원하고 모든 개발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한다”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어져왔던 (구글과의) 모든 분쟁을 합의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스위니 CEO는 이어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됐던 ‘포트나이트’가 조만간 전 세계 플레이스토어에 다시 입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복귀한 상태다.

다만 에픽게임즈는 아이폰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과 유사한 사안으로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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