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HaiPress
기술탈취 또는 대금 미지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에서 마련된 '피해구제기금'을 지원받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기금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기금은 공정위가 걷는 과징금 중 2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동의의결 이행 사업자의 출연금과 정부나 외부 기부금 등으로도 충당된다.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하도급법 등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 지원 대상이 된다. 법안에는 기금을 공정위 피해구제기금운용심의회가 운용·관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추후 피해구제기금 운용의 관리감독 문제와 지속적인 재정 마련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우려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2027년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겠다는 목표로 법 개정 작업을 우선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거 새로운 기금 편성에 대한 부담으로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지만,피해구제기금 마련이 민주당의 이번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입법 동력을 갖고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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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기금 도입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활용 기금이 중소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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