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4 HaiPress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해 받으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 결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직권조정은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다. 통지 후 15일까지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불성립된다. 앞서 지난달 21일 방통위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에 대해 연말까지 해지 위약금 전약 면제와 결합상품도 위약금 절반을 부담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를 받아드릴 경우 수천억원대 추가 손실이 불가피했다.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5000억원 규모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 1300억원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마저 부과받은 상태다.
해킹 이후 고객 2차 피해사례는 아 확인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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