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IDOPRESS
마이데이터·은행앱서 계좌해지 가능
한 달 새 5만계좌 해지후 3억원 환급
금융결제원의 계좌해지 서비스 제공흐름도. 금융결제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휴면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되면서 한 달 새 5만건의 계좌 해지로 고객들이 ‘잠자는 돈’ 3억원을 찾아갔다.
금융결제원은 금융당국과 19개 은행,마이데이터 사업자와 협업해 지난달 19일부터 ‘계좌해지 서비스’를 마이데이터와 은행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금결원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서만 비대면 계좌해지가 가능했는데,시스템 개방으로 서비스 채널을 늘렸다.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와 은행앱에서도 1년 이상 미사용한 100만원 이하 계좌를 한 번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해지한 돈은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보내거나,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6월 19일 이후 약 한 달 간 시민들은 어카운트인포를 연계한 11개 마이데이터와 은행 앱을 통해 5만건의 계좌를 해지하고 3억원을 찾아갔다.
이번에 어카운트인포를 연계한 기관은 총 11개 기관이다. 향후 12개 기관이 추가되고 앞으로도 연계기관은 저축은행,상호금융권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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