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IDOPRESS

18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알리는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14년 10월 도입된 단통법은 오는 22일 폐지되며,통신사와 판매점의 보조금 지급 제한도 함께 사라진다. 소비자는 단말기 가격 인하와 요금 할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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