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IDOPRESS
[사진 = 스마트학생복] 교복업체들이 학교가 주관하는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 적발됐다. 교복이 고가에 책정되면 학부모·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짬짜미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12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북 구미시 스쿨룩스·아이비클럽·엘리트학생복·스마트학생복·쎈텐학생복·세인트학생복 등 6개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19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5년에 걸쳐 구미시·김천시·칠곡군 48개 중·고등학교가 233차례 주관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공동구매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자 과열을 방지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야합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자를 미리 정하고 입찰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로를 배신하지 못하도록 합의이행담보금으로 500만원씩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미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진행해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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