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장애인 키오스크' 없던일로

2025-06-11 IDOPRESS

복지부,596만곳 면제 추진


설치비용 비싼 '배리어프리'


카페·식당 등 반발 거세지자


필수 설치대상서 제외 검토


시행 7개월 앞두고 규제완화


일각선 '늑장 행정' 비판도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을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약 590만명이 규제에서 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이동 약자가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개념으로,정부는 이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그러나 과도한 비용 부담과 제도 미비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양상이다.


1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 전면 의무화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규제 완화 방식으로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게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안이 유력하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 안내,점자 키패드,높이 조절 등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다. 2024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바닥 면적 50㎡ 이상 사업자가 키오스크를 들여놓을 때는 배리어프리 기능을 탑재한 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이용 불편을 겪은 이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3년 1월 28일 이전에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한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구분된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596만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규제 완화 검토가 장애인 권익 신장이라는 제도적 취지와 소상공인의 현실적 부담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현장 여건을 감안해 지원을 확대하고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인증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시 총비용의 70~80%를 지원하고 있으며,최근에는 관련 기기 제작 지원을 위한 예산 92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실행의 현실성 등을 감안해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배리어프리 기능을 탑재해야 하는 기기의 종류다. 법률상 현재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춰야 하는 기기는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테이블 오더 등 '무인정보단말기' 모두 해당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무인정보단말기'에 어떤 기기가 포함되는지 정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며 "소상공인들에게 비용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는 장관의 재가가 필요해 입법예고와 공포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장관이 임명돼야 제도 개선 방안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뒤늦게 관련 부처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법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을 불과 7개월가량 앞둔 상황이라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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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은?

소상공인 배리어프리 설치 의무 면제가 장애인 접근권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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