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카드로 600만원 결제됐는데 전액 보상 안된다구요?”

2025-05-19 IDOPRESS

분실 시점부터 보상 여부 갈려…신용카드·트래블카드 기준 달라


사회초년생 등 취약층 피해 잇따라…금감원,패스트트랙 대응

챗GPT가 그린 카드를 잃어버린 여행객의 모습. <챗GPT> A씨는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뒤,누군가가 그 카드를 몰래 사용해 약 6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카드사에 신고한 결과 일부 금액은 돌려받았지만,카드사는 전체 피해금액 중 80%만 보상했다. A씨는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카드사는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미국 여행 중 트래블카드(카드에 각국 통화를 충전해 해외결제,ATM 충전 시 사용하는 카드)를 도난당했다. 그 사이 약 70만원이 누군가에 의해 사용됐고,차씨는 이 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트래블카드의 약관에는 ‘분실 신고 전에 사용된 금액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자료를 통해 이처럼 해외에서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결제한 금액에 대해,카드사가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신용카드와 트래블카드는 보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사실을 신고한 시점 기준으로,60일 이내에 발생한 피해 금액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정황이 있는 경우,고객에게도 일정 금액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이 때문에 전액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소매치기 등 범죄로 인해 카드가 도난된 경우,해당 사실이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돼 공문서에 명시돼야만 카드사에 책임 경감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

반면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선불 충전 방식으로 운영되며,신용카드와는 다른 법 적용을 받는다. 약관에 따라 카드 분실 신고 전에 발생한 피해 금액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실제로 많은 소비자가 이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보고 있다. 금감원은 “트래블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앱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분쟁 사례가 사회초년생,고령자,저소득층 등 금융 취약계층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올해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해 신속한 민원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접수 순서와 관계 없이 만 2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패스트트랙 대상자의 민원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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