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HaiPress
근거 없이 ‘에코’ 등 친환경 표현 사용
공정위,4개 SPA 브랜드에 경고 조치

각 브랜드별 거짓 친환경 광고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유통 일괄(SPA) 브랜드인 무신사스탠다드·탑텐·미쏘·스파오가 인조가죽 의류를 친환경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무신사·신성통상·이랜드월드·아이틱엑스코리아 등 4개 SPA 의류 브랜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에코’,‘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무신사의 경우 상품명 아래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달아 홍보했다. 탑텐은 설명란에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친환경 가치소비’ 등 표현을 사용했다. 미쏘는 이와 비슷한 광고 표현과 함께 친환경 마크를 표시했다.
이들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하여 사용하면서 추가적 친환경 공정을 포함시킨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효능을 개선한 상품을 뜻한다.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생산·유통·폐기 전 과정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포괄적으로 광고할 수 없다.
상품의 여러 구성 요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여러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일부만 검출되지 않은 경우 포괄적으로 ‘친환경’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 역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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