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HaiPress
본인확인 절차 강화로 피해 방지
서비스 가입 후 피해 땐 전액보상
피싱 방지 기능 추가 도입도 목표
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을 보상하는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13일부터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이번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변경하거나 신규 개통 후 케이뱅크 앱 이용 시 영상 통화나 얼굴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추가로 거친다. 해당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케이뱅크가 피해를 전액 보상해준다. 다만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이나 휴대폰 양도 및 분실,오픈뱅킹 및 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케이뱅크 고객은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앱 하단의 ‘전체’ 탭에서 ‘인증/보안’ 혹은 ‘금융안심’ 메뉴에서 신분증 확인 및 영상통화를 거치면 된다.
케이뱅크는 올 상반기 중으로 명의도용 전액 보상을 포함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3중 안전망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피싱 피해 방지 기능을 추가 출시하고 KT AI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도 갖출 예정이다.
명의도용 사기는 주로 자녀나 카드사 배송원 등을 사칭하거나 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탈취한 후,탈취한 명의로 모바일 기기를 개통해 금융사 앱을 설치 후 돈을 빼내서 이뤄진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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