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IDOPRESS
지방 저가주택 1억원→2억원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

세종시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침체 골이 깊은 지방 주택 거래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2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세 적용 기준 완화를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이다.
지난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취득세 산정 시 중과세율(8~12%)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세율(6억원 이하 1%)만 적용하게 된다. 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8%,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난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를 제외하는 혜택도 부여한다.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일례로 기존에 2주택(가족 거주) 보유자인 A씨가 직장이 있는 지역에 거주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 원의 소형 아파트 1채(매매가 2억 원)를 추가 구입하는 경우,그동안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8%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면서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200만원(2억 원×1%)만 부담하면 된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해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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