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HaiPress
노동개혁 위한 전문가 제언
정부·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정년 후 계속고용 안착하려면
연공제 임금체계부터 개편을
한국이 노동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화부터 정착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노동유연화를 이뤄내야 '뜨거운 감자'인 정년 연장,근로시간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진단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20일 "60세인 법적 정년과 65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 시점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계속고용 제도를 모색해야 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수준에 맞게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임금 체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는데,정년 이후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는 자유도를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을 계속고용 방안의 핵심 요건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등을 계속고용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속고용 제도를 균형 있게 가져가려면 임금 체계를 어느 정도 개편하고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노사가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 52시간제 등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도 노동유연화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 교수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체제는 산업화가 진행되던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하에 만들어진 규율"이라며 "한국처럼 근로시간 규율이 획일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나라가 없다"고 평가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도 "정년 이후의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시간선택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주 4일제 혹은 주 3.5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임금을 기존 대비 70% 정도 지급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오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청년층이 기업들이 채용할 만한 수준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청년 공채를 일정 비율 유지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다양한 산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업에 판로 개척 시 우선권 제공,연구개발 지원,교육 훈련 등을 제공해야 된다"고 전했다.
[신유경 기자 /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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