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HaiPress

코고리 안심 마스크 이미지.[사진제공=연합뉴스]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판매해 법정에 선 업체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마스크를 콧구멍 사이에 끼우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온라인 광고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도 적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광고를 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고리 마스크 업체 대표 A씨를 고발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2일 열린다.
문화가 교류의 다리를 놓다, 외국인 친구들 중국 전통 곡예의 매력을 체험하다
한국형 국부펀드 만든다 … 기재부, 대통령 업무보고
국민銀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 적립금 2년만에 10조원 돌파
[포토] 우리은행 역사 전시관 개관
[단독] 금융지주 회장 부른지 6일만 … 이사회의장도 소집한 이찬진
한국형 국부펀드 내년 만든다…기재부 “싱가포르 테마섹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