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4 HaiPress
국가특임연구원제 도입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세계적 석학을 영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특임연구원' 제도 신설을 명시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특임연구원은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이 허용된다. 정년을 적용하지 않고 파격적인 보수 지급도 가능하도록 별도 보수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은 공모 방식 채용 원칙이나 보수체계 제한 등으로 선도 연구에 필요한 특정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앞으로는 급변하는 정책·기술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가특임연구원을 기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임연구원을 포함해 인력과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출연연이 연구 수요를 반영해 정규직 인력을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 운영의 자율성 역시 부여한다. 또 출연금 외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정원을 별도로 규정하고,증원·감축도 출연연이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를 최초로 구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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