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IDOPRESS

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 및 이용자의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조사 착수 날짜나 세부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사실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둥잉시, 2026년 ‘우리의 명절·단오’ 테마 문화행사가 열려
둥잉 단오 민속문화 교류행사, 한국서 개최
후이민현, 중·한 우호 학교 교류 활동 전개
BGI Group Showcases Life Science Innovation Across the Value Chain at the 4th China International Supply Chain Expo
STK2026 성료… 애지봇, 전방위 로봇 응용 역량으로 주목
작은 공간에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난시 리샤 지구, 심층 개발을 통해 도시의 미래를 그려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