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HaiPress
5년 간 대기업의 1kg 초과 제품에 대해 규제
국산콩두부·소상공인 납품받는 OEM은 허용
중소벤처기업부가 두부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두부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해당 업종을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이 5년 간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 비중이 높아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5년 간 두부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된다.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이 주로 만드는 대형 용량(1kg 초과) 제품으로 한정하고,국산콩 두부는 용량과 관계 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기업 규제 대상 제품은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출하를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대기업이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한다.
올해 2월 말 기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두부,간장,고추장·된장·청국장(장류),국수·냉면(면류),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등 제조업 8종과 서점업,LPG 연료 판매업 등 서비스업 2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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