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IDOPRESS
긴급 위기시 신속하게 유동성 공급 가능해져

신협중앙회가 신속한 자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협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금융위 사전 승인을 받아야 차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타 상호금융중앙회와 동일하게 신협중앙회도 한국은행에 대한 RP매도를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향후 긴급 유동성 위기시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농·수·산림조합,새마을금고는 RP매매 등을 통해 중앙회가 차입시 별도 승인을 받지 않는다.
또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액을 달성했더라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재는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상한 달성 시 조합 출연금(보험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응해 예금자보호기금을 유연하게 조성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18일(잠정)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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