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HaiPress
세 달간 시범 기간에는
내부통제 미비해도 면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를 시범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제도다. 금융사 임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사고 발생 시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뒤부터 금융회사의 임원에겐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생기며,이를 위반하면 제재받는다.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오는 7월2일이다.
이에 앞서 시범 기간을 두는 건 책무구조도가 보다 빠르게 정착하게 하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시범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해서 시정하면 당국의 제재는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도 제공한다. 앞서 은행과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는 18개사가 참여했다.
시범운영을 원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운영 기간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올해 7월 2일까지다. 금융당국은 향후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책무구조도 시행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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