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IDOPRESS
국세청,불법환전업체 29곳 적발
무인 환전업체 A사는 고객에게 매입한 외화를 서울 소재 B환전업체에 매각했다. 매입한 외환은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만 매각하도록 돼 있지만 더 높은 환율로 매각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다. A사는 환전 장부에는 마치 임직원에게 매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A사와 같이 외환거래 당사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매입 한도를 초과해 외환을 매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환전업체 29곳이 관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4일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업체 41곳을 선별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이 중 2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서울시 대림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전 정보 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온라인과 무인 환전업체에 대한 단속이 처음으로 이뤄졌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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