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9 IDOPRESS

서울 시내 한 명품 매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중국에서 국내로 짝퉁 명품 1만여 점을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유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침해한 의류,가방 등 위조 상품 1만여 점을 밀수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물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루이비통,구찌 등을 모조한 이른바 ‘짝퉁’ 제품 5000점가량을 정품의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7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에 있는 거래처에 재질과 디자인으로는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속칭 ‘SA 급’ 상품을 제작 의뢰했다.
가족,지인 등 명의로 국제우편,특송화물로 상품을 분산 반입해 주택가 인근 원룸에 보관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해 판매 수익 중 6억원가량을 타인 명의 계좌에 분산해 은닉하기도 했다.
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상표권 침해로 통관이 보류된 사례를 분석해 A씨를 수사 대상으로 특정했다.
이후 세관은 A씨가 해당 원룸에 보관 중이던 짝퉁 5000점을 압수했다. 세관은 자신이 사는 것처럼 속여 전자상거래로 반입하는 위조 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세관 관계자는 “해외 직구를 악용한 범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지식재산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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