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HaiPress
K팝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소속사 어도어는 5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냈다.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한 지 일주일 만이다. 어도어는 이날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 당사자에게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가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법적 절차에 나선 것이다.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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