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HaiPress
정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시 부당이익 환수에 나선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보통 5∼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실제 상품을 거래하지 않고 상품권만 환전해 정부가 지원하는 할인 차액만 취하는 부정유통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중기부가 내놓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심 가맹점 현장조사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월 단위로 강화한다. 신고 포상도 부정차익의 30%로 상향한다. 부정유통 적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부과나 가맹점 취소 외에도 부당이익 환수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매대행이나 재판매를 비롯해 불법 매집으로 취득한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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